“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4급이상 명단 요청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등)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를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무청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울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4급이상 명단 및 임원명단을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9/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80873
20210929062648
본청
민방위담당관-13665
D00000381519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