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4급이상 명단 요청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 유관단체의 범위 등)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를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매년 실태조사(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에 필요한 서울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4급이상 명단 및 임원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9월 16일(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메일주소 : peo42321@seoul.go.kr 붙임 : 신고대상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9/10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1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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