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정기분-1기) 납부 1. 관련문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2010.5.25)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市소방행정과-1706(2019.01.22.)호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운영계획 알림』 2. 우리 서 소방차량(경유차량)에 대한 2019년 자동차분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1기)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9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1기) 나. 부과기간: 2019. 1. 1. ~ 6. 30.(181일) 다. 납부금액: 라. 납부내역: 붙임참조(현장대응단 탱크차 등 6대) 마. 납부기한: 2019. 9. 30.(월) 바. 채 주: 용산구청 맑은환경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사.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201-01) 아. 지출방법: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붙 임 1. 2019.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1기) 내역 1부. 2. 고지서 6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09/1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8679778
20210929062648
본청
소방행정과-9912
D000003815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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