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지급 1. 관련문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2019.4.16.)『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나. 市소방행정과-1799(2020.1.20.)호『2020 회계연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통보(알림)』 2. 우리서에서 관리운영 중인 소방차량(6대)에 대한 2019년 자동차환경개선(정기분)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납부 나. 부과내용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6대분) : 2019.7.1.~ 12.31.(184일) 다. 납부금액 : 라. 납부기한 : 2020.4.30.(목) 마.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 납부 바.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 임 1. 2019.자동차분환경개선부담금 내역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6부. 끝. 담당자 강성민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4/03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1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110358
20210928223310
본청
소방행정과-3619
D00000396897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