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비용 지출 「물환경보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비용 지출 나. 지출금액 : 금90,000원(금구만원) 다. 지출방법 : 교육신청자 개인계좌로 입금( 라. 교육신청내용 교육명 교육장소 교육기간 비 고 전문수질환경기술인 (최초교육) 환경보전협회 (동부여성발전센터) 2019. 10. 15. ~ 18. 4일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붙임 1. 신용카드 영수증 1부. 2. 환경보전협회 교육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박동식 주무관 유혜영 정수과장 09/17 정희중 협조자 시행 정수과-2559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18679301
20210929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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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559
D00000381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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