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자 교육여비 지급 1.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2473(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정에 의거 우리센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여비 지급 나. 지급금액 : 금86,680원(금팔만육천육백팔십원) 다. 산출근거 : 붙임문서 참조 라. 지급대상 : 마. 지급방법 : 교육수료자 개인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34203-202-05) ※추산(30106번, 2018. 10. 31.) 붙 임 : 1. 교육여비 지급내역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관련 공문 및 교육 수료증 1부. 끝. 주무관 손연희 ★주무관 유혜영 정수과장 10/31 김형섭 협조자 시행 정수과-2514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mydream@seoul.go.kr / 부분공개(6)
16418416
20210924182605
본청
정수과-2514
D00000347810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