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요청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등)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 명단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명단을 ‘19. 9.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검토 후 미신고자 통보 예정 붙임 : 1.신고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9/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77412
20210929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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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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