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시설 확충 관련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확충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에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셨고 우리 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흡연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이 '흡연자의 금연유도'라는 금연정책의 취지에 상반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흡연시설은 그 자체로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지기도 하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 이용자의 흡연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흡연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 관할 지역의 금연구역 정책은 송파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9/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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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설 확충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68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8145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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