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해산 또는 휴면의 결의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해산 또는 휴면의 결의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해산의 의결 방법? - (질의2) 휴면조합 기본요건 미 충족 시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 회신내용 - (질의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안)”이라 한다.) 제21조제12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또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표준정관(안) 제22조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 당해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0호에 따르면 휴면조합은 조합등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등을 말하며,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또한, 행정업무규정 제19조의1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휴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등은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 또는 서면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에 휴면조합임을 공지(사유, 게시일, 임원보수 제한 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조합해산의 의결방법 및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9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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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해산 또는 휴면의 결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996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81493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