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067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현주 윤희천 09/16 문미란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 3. 5. ○ 입법예고 (별도의견 없음) : ’19. 3. 21. ~ 4. 10. ○ 법제심사 완료 : ’19. 5. 7. ○ 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 : ’19. 5. 10. ○ 시의회 개정안 제출 : ’19. 5. 24. ○ 제288회 임시회 개정안 수정의결 및 이송 : ’19. 9. 6. ?? 수정의결 내용 ○ 오기된 조항을 개정 목적에 맞는 올바른 조항으로 수정 - (기존안)제12조제2항 → (수정안)제12조제3항 ○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제12조제3항제2호)을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함 - (기존안)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수정안)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포안(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067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15) 관리번호 D0000038145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