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067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현주 윤희천 09/16 문미란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 3. 5. ○ 입법예고 (별도의견 없음) : ’19. 3. 21. ~ 4. 10. ○ 법제심사 완료 : ’19. 5. 7. ○ 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 : ’19. 5. 10. ○ 시의회 개정안 제출 : ’19. 5. 24. ○ 제288회 임시회 개정안 수정의결 및 이송 : ’19. 9. 6. ?? 수정의결 내용 ○ 오기된 조항을 개정 목적에 맞는 올바른 조항으로 수정 - (기존안)제12조제2항 → (수정안)제12조제3항 ○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제12조제3항제2호)을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함 - (기존안)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수정안)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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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92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067
D00000381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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