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4분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4분기) 개인이 운영주체인 성폭력 상담소장의 2019년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4분기)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근거 -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개인 운영주체 비영리시설장의 퇴직급여 관련 질의 회신」(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090호) -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계획」(여성권익담당관-8097호) 2. 지급대상 : (개인이 운영주체인) 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3. 지급금액 : (※시비 100%) (단위 : 원) 연번 상담소명 소재지 총 지급액 기 배정액 (1~3분기) 금회 배정액 (4분기) 계 1 2 ※ 해당 상담소의 ’19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배정액은 위의 금액만큼 감소함 4. 지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5.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6. 지급조건 - 이 보전수당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전수당은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지침, 서울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전수당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9/1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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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158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81313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