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097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7/03 김순희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계획 2019. 7.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 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계획 퇴직급여 미지급 대상인 개인운영 성폭력상담소 소장과 법인운영 소장과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침을 적용하여 보전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배경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개정(변경) 구 분 2019년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 (74페이지)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87페이지)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의 퇴직급여 적립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9년 지침 개정 시에 본 문구를 삭제함 ?? 추진 목적 ○ 법인 운영주체 시설과의 차별 해소와 형평성 도모 ※ (개인이 운영주체라 하더라도) 비영리시설의 특성상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금이 없으며,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은 자부담의 형태로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이 운영주체인 시설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시설장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 유도 ?? 관련 근거 ○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 -「개인 운영주체 비영리시설장의 퇴직급여 관련 질의 회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090(2019.04.03.)호] <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는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립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며”라는 문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의 퇴직급여 적립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퇴직급여 적립 및 지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자 2019년도에 관련 문구를 삭제함 ○ 그러나, 보조금 중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보조금의 80~90%) 내에서는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없는 시설장에게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목적 으로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명확한 지급 기준은 없으며, 인건비 한도, 즉 보조금의 80~90% 범위 내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지급 계획 ○ 대 상 : (개인이 운영주체인) 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 금 액 : 총 7,985천원 (시비 100%) 연번 상담소명 소재지 운영주체 소장 지급액 1 개인 2 개인 ○ 내 용 :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시비 100%) 중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에 대한 전액 보전수당 지급 ※ ’18년까지 상담소장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던 퇴직급여 적립액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19년 해당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액은 변동 없음) ○ 시 기 : ’19.7월분부터 (※1~6월분은 소급하여 지급). 붙 임 : 2019년 시설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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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시설별 처우개선비 산출 내역(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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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영주체 성폭력 상담소장 퇴직급여 미적립액 보전수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097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74085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