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철저 요청 1.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9842호(2019.9.3.)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요청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철저 요청 공문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9/1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65355
20210929062928
본청
환경정책과-14195
D0000038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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