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강조)직장 내 괴롭힘관련 부서 내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강조)직장 내 괴롭힘관련 부서 내 업무 처리 절차 안내 1.노동정책담당관-9074호(2019. 7. 30.)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 힘 신고 상담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재강조 안내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소속 기관 신고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 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징계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사업주)에 신고 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일 것 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 기관에서는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주로서 해당 행위자의 채용 권한이 있고 면밀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직, 공공안전관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 별도 업무 협의 후 진행될 예정 4.정식조사 의뢰 시, 인권담당관 담당자와 사전 통화하시어 접수 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문으로 의뢰 할 경우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제목에는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는 별도송부, 공문 생산 시 엠바고로 6월 ~ 12개월 설정하여 비밀유지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우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9/10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0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10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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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조)직장 내 괴롭힘관련 부서 내 업무 처리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1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38126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