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재강조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702(`22.1.17.)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상호존준 조직문화 조성 계획 알림」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7844(`21.7.7.)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요청」 2. 소방 조직 내의 직원간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대응·처리 절차 및 고충상담원 지정사항 등 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핌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 유형 : 신체적, 정신적(신분적, 업무적, 언어적, 개인적, 기타 등) 개념 및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병행 지정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각 부서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고, 발생 시 사건의 은폐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되지 않도록 대응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재강조(`22.1.17.) 1부 2. 근로기준법(법률) 발췌 1부 3. 서울특별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이진 행정팀장 이미리 소방행정과장 01/20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492-1262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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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재강조(`22.1.17.).hwpx

    비공개 문서

  •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450호)(202001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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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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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3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이진 (02-6492-1262) 관리번호 D0000044585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