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종사자 교육 홍보 리플렛 배부 1.복지부 보육정책과-5912(2019.09.06.)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4항 및 별표 7과 관련하여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19.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3월부터는 장기미종사자가 사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 사항 안내 관련 리플렛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관련 기관들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미종사자 교육 홍보 리플렛 배부 내역 1부 2. 장기미종사자 교육 홍보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65162
20210929062928
본청
보육담당관-17996
D00000381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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