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19년 하반기 신규국비지원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재배정 2. 지급대상 : 2019년 하반기 신규 국비지원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1개소) 종사자(4명) 상담소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 수 비 고 10호봉 미만 10호봉 이상 4 0 ’19년 8월부터 신규 국비지원 3. 지급기준 : 연 200포인트(10호봉 미만), 연 260포인트(10호봉 이상) - 포인트 사용기간 : 2019.11.30.까지 - 포인트 사용내용 : 건강,도서,여행 등 종사자가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 포인트 사용방법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4. 지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측의 청구에 의거 지급 5. 소요예산 : 금333,360원(금삼십삼만삼천삼백육십원) ※ 시비 100% - 산출내역 : 1인당 83,340원(200,000원 × 5/12개월) × 4명 = 333,360원 6.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7. 지급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1.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등 1부. 2.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9/1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18661490
20210929063955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1153
D0000038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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