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송운) 1. 서울시 세정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나,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제사유로 보아 아래 체납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국금지 기간 해제 사유 송 운 - 노원구 동산압류 실시 및 분납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에 따라 국외출입구 사실 입증 노원구 붙 임 :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8660483
20210929063955
본청
38세금징수과-20963
D0000038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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