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등 발급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등 발급 협조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공탁한 사건의 공탁금의 대위담보취소와 관련하여 귀 원의 아래 사건에 대한 결정문등의 발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신청 내역 대위신청인 담보권리자 사건번호 담당부서 나.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162조 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다. 회신방법 : 우편회신(회송용 봉투). 붙임 증명원신청서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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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확정증명원 등 발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2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81326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