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64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代이해선 09/11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289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04.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9. 0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0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외14 ○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사업 추진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생략)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4. -------------------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기능) (생략) 제10조(센터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노인인구 급증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및 근무환경은 타복지서비스업 직종 종사자 보다 매우 낮은 실정에 처해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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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3955
본청
어르신복지과-3164
D0000038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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