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19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선영 이용민 김영란 배형우 09/11 강병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전석기 의원 외 1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발의 및 의결 경위 ○ ’19.08.06 : 전석기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발의 ○ ’19.09.04 :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수정 가결 - 수정이유 :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립묘지 전체로 확대 ○ ’19.09.0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해 분묘 개장하여 화장 시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생 략)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수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묘지 면적 축소, 화장·자연장의 확산 및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분묘 개장을 적극 권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09.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19.09.2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09.26~ 붙임 공포안 1부. 끝.
18656087
20210929063955
본청
어르신복지과-3119
D00000381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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