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9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충호 代김홍 이해선 배형우 09/11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경위 ○ ’19. 8. 7. :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 ’19. 9. 4. :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검토의견 : 수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관련 내용의 서울시 조례 삽입 등 법적 제도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9. 26.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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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9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8133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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