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0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김규리 09/11 代박기용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9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9. 7.29 : 이동현 의원 외 9명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의 정의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의회(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의에 대해 청소년 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실제 청소년 정책 운영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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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0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8131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