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750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승혜 정종모 김선수 유보화 09/11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29.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체육시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 9. (생략) 4. ~ 9. (생략) ?? 검토의견 : 수용 ?? 향후일정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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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750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8131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