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7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복혜진 정현석 김규리 代박기용 09/11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강동길 의원 외 1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 제정 경위 ○ ’19.8. 7 : 강동길 의원 외 12명 발의 ○ ’19.8.29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재적 9명, 전원찬성)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신고제 신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내용을 신설(안 제9조) □ 제정 이유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활성화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시의회 의결사항(수정가결) ○ 수정이유 :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제4호 중 “지도·점검·평가”를 “운영 점검과 평가”로 함 □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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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71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8131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