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교차지점 도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교차지점에 위치한 경우 어느 도로에 접함으로 보는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을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지가 어느 도로에 접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1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651649
20210929064231
본청
건축기획과-17191
D00000381262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