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척제 수거·검사 및 홍보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397(2019.9.5.)호와 관련입니다. 2.「구 공중위생법」 제15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9호) 동 고시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과 같은 사용금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2019.4.2.까지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3. 위생용품 관련 출입·검사·수거 시 관련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수거·검사(시험 항목: CMIT/MIT)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내 위생용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안내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문(세척제_살균제_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9/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9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1269
20210929064231
본청
질병관리과-19942
D000003812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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