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척제 수거·검사 및 홍보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척제 수거·검사 및 홍보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397(2019.9.5.)호와 관련입니다. 2.「구 공중위생법」 제15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9호) 동 고시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과 같은 사용금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2019.4.2.까지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3. 위생용품 관련 출입·검사·수거 시 관련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수거·검사(시험 항목: CMIT/MIT)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내 위생용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안내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문(세척제_살균제_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9/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9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세척제 수거·검사 및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994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12687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