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홍보자료 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홍보자료 송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272(2023.1.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2호「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척제 유형 표시방법이 종별에서 용도별로 변경됩니다. 3. 이와 관련 개정된 세척제 표시방법 자료를 공유하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자료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기타 참고자료)에서 확인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25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09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문]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카드뉴스)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pdf(link).html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홍보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09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23762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