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2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류수경 노명옥 김규리 09/10 代박기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강동길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전부개정 경위 ○ ’19. 8. 7 : 강동길 의원(찬성 15명) ○ ’19. 8.29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전부개정 이유 ○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상위 법령인「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공적 지원 강화 및 확대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발의(’19. 8. 7) ○ 시·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 근거 마련 □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3년으로 명시(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학업?직업체험?취업?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지역사회 시설들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전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안건번호 제 355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엄 연 숙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조사 실행을 현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현실화하여 3년으로 변경 (안 제4조제3항)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구체화 (안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4조) 4.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 수정내용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 설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10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제6조의2에 의한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학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3.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각급학교 5.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6. 지방노동청 및 지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 보호관찰소 10.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① 시장은 각 자치구에 설치된 지원센터(이하 "자치구 지원센터"라 한다)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650987
20210929064231
본청
청소년정책과-16423
D000003812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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