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경유) 제 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승인(서울숲(성동구) 대기오염측정소) 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7191(2019.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숲공원 내 “서울숲(성동구) 대기오염측정소 점용허가 연장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허가하오니 점용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서울숲공원 내(성동구 성수1가1동 685-20번지) 나.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점용목적 : 서울숲(성동구) 대기오염 측정 라. 점용면적 : 마. 점용기간 : ※ 점용허가 연장 필요 시에는 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 연장요청 바. 점 용 료 : 사. 혀가조건 : 별첨 허가조건 참조 붙임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9/10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7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7)
18650880
20210929064231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727
D00000381174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