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09/10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경위 ?? `19.8.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의원 대표발의 ?? `19.9.3.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수정안가결 ?? `19.9.6.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 개정내용 ?? 개정 이유 ○「혈액관리법」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개정 내용 ○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 (안 제9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의 효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헌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일부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향 후 계 획(안) ?? ‘19.9.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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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4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81249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