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민방위담당관-14076(2018.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14.(20일간) - 공고는 2018. 10. 25.(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11. 21.(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 부서에서 입법예고 심사를 의뢰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보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기능으로 하는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동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협의회 소속의 자문단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심사 결과로 통보함 -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심사안”)은 자문기관의 명칭, 소속 등에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심사의뢰안”)과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사의뢰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므로, 심사의뢰안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4948, 결과: ‘규제 없음’)로 심사안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9 장영석 협조자 주무관 김동완 시행 법무담당관-14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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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999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4701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