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5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09/10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09. 상수도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19. 8. 7: 조례안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30명) ? '19. 9. 2: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 가결 ? '19. 9. 6: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안 31조 10호) Ⅲ 검토의견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개정안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조항”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감면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보전이 담보되었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 Ⅳ 향후 일정 ? '19. 9. 20(금)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목)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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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5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125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