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2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기동 유정심 신수정 배형우 09/10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4.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의2제1·2항 신설,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17년부터 광역·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인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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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2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1272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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