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7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한춘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9/10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화숙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8. 7월 ~ : 생활보조수당 지급범위 확대 관련, 유족 및 단체의 지속적 건의 - 현재 서울시 보훈수당제도는 유공자 본인만 지원, 그간 유공자에 비해 예우와 지원이 부족했던 유족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19. 8. 7. : 김화숙 의원 외 12명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그간 市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유족(선순위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개정안 내용 ○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 3. (생 략)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 ④∼⑤ (생 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현행과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3. (현행과 같음)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④∼⑤ (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 해당 조례안은 유족에게까지 생활보조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9. 26.(예정) 붙임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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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7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8127885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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