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17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희경 박경옥 나백주 강태웅 09/1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남숙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 외 2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8. 7 : 이영실 의원 외 21명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 규정(안 제4조) ○ 노인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정 이유 ○「지역보건법」,「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의 재정적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18649920
20210929064231
본청
건강증진과-19174
D0000038122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