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조례 해석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조례 해석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3호 해석관련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제4항제3호는 제1호(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및 제2호(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으로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항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구현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규정을 2018.07.19.일 신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2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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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0905901671)(이효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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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_제정이유(18.07.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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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조례 해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28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1264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