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저촉여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저촉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정북방향일조권에 드라이에어리어 저촉여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분은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구조물이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1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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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903901833)(이정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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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저촉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19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1263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