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도시계획과-7967(2019. 7.31.), 8983(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이 신청한 이문·휘경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2부. 2) 고시문(안) 1부. 3) 국토부 질의 회신 2부. 끝.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9/1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3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649058
20210929064231
본청
주거사업과-10324
D00000381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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