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2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588호(2019.9.5.) 및 2636호(2019.9.9.)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3)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9.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갯벌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실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 및 5년간 자체 점검·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공무원의 갯벌실태조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실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청구절차 등 관련부서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 신규위생 교육방법 개선 - 원유검사 시료 채취량 현행화 -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문 및 관련자료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문 및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9/1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8648511
20210929064231
본청
조직담당관-11657
D000003811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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