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83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9/10 류훈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6.11. 노식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 ○ ’19. 8. 5. 김종무 의원 발의(의안번호 814) ○ ’19. 9. 3.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노식래, 김종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5호) ○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안 제22조) ○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75조) ○ 추진위원회·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86조)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3항제5호 규정은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등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완료시에도 해산되지 않은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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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834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1273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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