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2017.5.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조례 개정안 및 제안설명서 각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5/02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3388
20211012214620
본청
도시계획과-6842
D000002999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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