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2017.5.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조례 개정안 및 제안설명서 각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5/02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842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324) 관리번호 D00000299947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