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정비사업보상부(TF) 제목 질의회신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보상부(TF)-579(2019.9.9.)호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협의 후 재결 신청 시 재결각하 사유인지 여부 2. 회신내용 ○ 당사자 간 협의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시 각하 또는 기각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협의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로 의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9/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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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781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8121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