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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9/10 이해선 협조 2019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 복지정책과-9135호, ’19. 4. 9.) 2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제공사업 기준 640개소 - 서울시 지원단 99개소(47개 기관) 현장점검 지원 ○ 점검일정 구 분 기 간 현장점검 사전교육 2019. 4. 25(목) ∼ 26(금) 현장점검 기간 2019. 4. 29 ∼ 6. 28. (9주간) 점검 사업기간 2018. 1. 1. ∼ 2019. 3. 31. (1년 3개월) 점검결과 제출 2019. 7. 12(금) 한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자치구단독, 자치구·지원단 합동, 서울시·자치구·지원단 합동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제공기관 운영 전반 점검 분야 점검 항목 가. 제공기관 등록 ①등록증 게시 등록증 게시 여부 ②등록기준 유지 여부 시설 / 장비 / 인력기준 유지 나. 기관 운영 ①회계관리 타사업과 회계분리 관리 바우처 회계 서류 보관 ②기관 운영·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안전 관련 보험가입 체험서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제공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③제공인력 정보등록 차세대 시스템상 제공인력의 정보 입력 차세대 시스템상 급여 및 보험가입 여부 등록 다. 제공인력 관리 ①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제공인력 증빙 서류 및 근무현황표 점검 ②보험가입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③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④제공인력관리 근로계약 체결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징구 보안각서 징구 ⑤제공인력 참여 제한 준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및 보관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보관 ③이용자별 자료관리 1인 1파일 관리 마. 서비스 제공 ①초기상담기록지 작성 이용자 초기상담기록지 점검 ②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점검 ③서비스 효과성 검증 여부 사전·사후 검사 실시 여부 점검 ④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 ⑤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제공 횟수,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등 준수 여부 ⑥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여부 점검 ⑦서비스 종료 상담 서비스 종결기록지 점검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본인부담금 수납 적정성 본인부담금 수납의 시기, 금액, 부담 주체, 영수 처리 등 수납 적정성 점검 본인부담금 환급의 시기, 금액 등 환급 적정성 점검 ②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회당결제 원칙 준수 여부 확인 부정결제 점검 카드 부정사용(카드보관 등) 점검 소급결제 등 예외결제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작성 및 이용자 확인 3 점 검 결 과 < 총 평 > ■ 등록 자치구의 현장점검 책임 및 기준 강화 ○ 현재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관할 자치구 총괄담당자가 해당사업 제공기관 등록을 실시하는 구조임 ○ 현장점검 계획시 이용현황이 없는 제공기관은 점검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 실제 타 자치구 이용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에서 제외처리 됨 ○ 따라서 차후, 점검 계획시 서울시 전체 결제내역을 토대로 한 점검대상 기관과 등록 자치구의 점검 주체 의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필요 ■ 현장점검 처분사항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가이드 필요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담당자의 처분이나 처리가 상이하게 이뤄져 제공기관의 불만이 제기 됨 ○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실제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 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 점검지표 간소화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의 현장점검 사항을 토대로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있으나, 점검 지표가 세분화되어, 일부 지표가 중복되거나 이에 따른 자치구 점검결과 작성에 혼란이 있어 점검 분야별 항목을 간소화 할 필요 있음 ■ 사업별 기준정보 상세보완 필요 ○ 사업별 필수 기준정보외 사업별 특성을 담은 내용을 보완 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재가방문형이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경로당 학원, 교회 등의 장소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재가방문형 기준의 경우 사업별 제한 장소 등을 상세화하여 기준정보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현장점검 종합결과 ○ 서울시 등록 기관수 800개소 중 160개소를 제외한 640개소 사업을 점검한 결과 566개소(88%) 지적사항 발생 ※ 제외 : 휴업, 폐업, 이용실적 없음 ○ 지원단 지원은 사업기준 99개소로 서울시 전체 점검기관의 16%의 지원율을 차지함 (단위: 사업 개소 수) 구분 등록기관 수 (사업기준) 제외 (이용실적없음) 점검기관 지적기관 지원단 지원 ’19년 800 160 640 566 99 ’18년 701 167 534 377 169 ○ 지적사항 1,879건으로 기관운영 관련 사유가 669건(36%)으로 최다이며, 서비스제공(21%), 제공인력 관리(16%)순으로 발생 지적사유 제공기관 등록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결제 계 건수 47 669 342 169 398 254 1,879 비율(%) 3 36 18 9 21 14 ○ 사업별 지적기관은 점검개소수가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227개소로 최다이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90개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84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79개소 순으로 발생됨 <사업별 점검 지적 현황> ○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는 주의 513건, 경고 24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 환수 38건 34,679천원으로 총 577건 발생 ?? 지표별 세부 결과 ① 제공기관 등록 ○ 등록증 미게시(26건)가 대부분이나 등록주소지 불일치, 인력기준 유지,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기타 사유로 인해 지적사항 확인됨 사유 등록증 게시 등록기준 유지 기타 계 건수 26(55%) 10(21%) 11(24%) 47 ② 기관운영 ○ 제공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항목이 총 65% 차지 항목 제공인력 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회계관리 안전관련 보험가입 제공인력 정보등록 기타 계 건수 257(38%) 181(27%) 77(12%) 69(10%) 64(10%) 21 669 ③ 제공인력 관리 ○ 제공인력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보안각서 등 서류 미비 비율이 41%,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항목이 28% 순으로 나타남 항목 제공인력 서류 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제공인력 자격기준 참여제한 준수 기타 계 건수 141(41%) 96(28%) 55(16%) 19(6%) - 9 342 ④ 이용자 관리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상 서명 누락 및 작성 부실 등으로 인한 항목 지적이 80%를 차지 함 항목 제공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용자별 자료관리 기타 계 건수 80(47%) 56(33%) 12(7%) 21 169 ⑤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항목이 29%로 가장 높고 제공기록지 작성(내용 부실, 일괄서명 등)이 25% 순으로 나타남 항목 모니터링 실시 제공기록지 작성 효과성 검증 기준정보준수 종료상담실시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제공계획수립 기타 계 건수 114 (29%) 101 (25%) 71 (18%) 30 (8%) 29 (7%) 18 (5%) 18 (5%) 17 398 ⑥ 서비스 비용결제 ○ 소급결제 사유 누락 등 예외적인 결제 사항에 대한 제공기록지 기록 누락을 기타로 분류하여 45%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 항목으로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 미준수 36% 순으로 확인 됨 항목 기타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본인부담 수납환급 계 건수 115(45%) 91(36%) 48(19%) 254 ?? 조치결과 ○ 등록증 미게시, 제공인력 교육시간 미충족, 제공인력 및 이용자의 서류 관리 및 작성 미흡 등으로 주의 513건으로 조치 ○ 서비스 비용결제(본인부담금 미수납, 부당결제)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달 등을 사유로 경고 24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1건 393천원, 환수 38건 34,679천원 조치 확인 구분 계 주의 경고 영업 정지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577 513 24 1 1 393 38 34,679 ○ 환수 38건 사유로는 제공기록지 망실, 서명누락 13건이 차지, 제공인력 자격미준수로 확인된 6건은 31,704천원의 환수로 서울시 전체 환수금의 91%를 차지함 사유 제공기록지 (망실, 서명누락 등) 과다청구 제공인력 자격미준수 결제원칙 위반 기준정보 미준수 계 건수 13 12 6 6 1 38 금액 (천원) 1,136 672 31,704 988 179 34,679 4 향 후 계 획 ○ 자치구별 제공기관 간담회 : ’19. 9월 중 ○ 복지부 지침 개정 의견 제출 : ’19. 9월 중 ○ ’20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논의 및 반영 : ’20. 1월 중 붙임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 2. 자치구별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1부 3. 사업별 점검 결과 1부 4. 서울시 점검결과 취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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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2019 자치구별 점검결과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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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9 자치구 점검결과 취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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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4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81265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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