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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35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4/09 이해선 협조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9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추진방향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 ? 자치구의 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 실효성 제고 Ⅱ ’18년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4. 9.~ 6. 8.(점검대상기간:17.1.1~17.12.31) ? 점 검 자 :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78개소 지원)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결과 ? 실제공기관 사업 720개 중 556개 사업 점검 ※영업실적이 있는 제공기관 ? 주요 위반사항 구 분 주 요 위 반 사 항 기관 운영 사업 회계 미분리, 안전관리교육 미실시, 제공인력 정보관리미비 서비스비용 결제 부당이득금, 소급결제 사유 미비 제공인력 관리 산재보험 미가입, 퇴직급 미적립, 제공인력 교육 미실시 서비스 제공 이용자 서비스제공계획 미수립, 본인부담금 미환급 이용자 관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비, 제공계약서 미비 ? 종합 결과 서울시 전체 현장점검 결과 등록기관 720 점검제외 164 점검대상 556 지적기관 377 주의 660건 환수금액 경고 7건 13,252,850원 환수 26건 Ⅲ ’19년 현장점검 개요 ?? 제공기관 현황 (2019. 2. 28.기준, 개소) 구 분 계 사업 구분 시개발형(12개사업) 구개발형(8개사업) 제공기관 사업자등록기준 688 662 26 사업기준 1,032 1,006 26 ?? 현장점검 개요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자치구 단독, 자치구·지원단 합동, 서울시·자치구·지원단 합동 ? 점검대상 : 17개 사업 (제공기관 688개소)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한 자치구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등록제공기관의 70%)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자치구 : 제공기관이 등록한 자치구에서 점검 ? 점검 세부 일정 구 분 기 간 (기 한) 점검계획 제출 2019. 4.19(금) 한 현장점검 사전교육 2019. 4.25(목)~26(금) 현장점검 기간 2019. 4.29(월) ∼ 6.28(금) 9주간 점검대상 사업기간 2018. 1. 1 ∼ 2019. 3.31 (1년 3개월) 점검결과보고 2019. 7.12(금) 한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 지원 ?? 우선 지원기준 ① 자치구별 모니터링 필요사업 ② 자치구별 다수사업 수행기관(3개사업 이상) ③ 다수 자치구 이용 제공기관 ※모니터링 필요 사업은 자치구와 추후 협의 ? 지원 세부내역(안) : 총 48개소 지원 (단위:개소) 자치구명 사업기준 등록기준 다수사업수행 지원단지원 비고 종로구 37 26 6 2 중구 24 21 2 1 용산구 26 17 6 1 성동구 19 12 4 1 광진구 29 15 10 1 동대문구 43 28 8 2 중랑구 48 35 9 2 성북구 54 36 12 2 강북구 26 13 7 1 도봉구 55 30 14 2 노원구 104 51 30 4 은평구 36 30 5 2 서대문구 30 26 4 2 마포구 71 41 17 3 양천구 55 44 10 3 강서구 87 54 23 4 구로구 50 34 12 2 금천구 41 28 7 2 영등포구 41 24 10 2 동작구 35 21 8 2 관악구 30 21 4 1 서초구 33 30 3 2 강남구 35 32 3 2 송파구 14 11 2 1 강동구 9 8 1 1 계 1,032 688 217 48 ?? 현장점검 절차 ? 점검절차(자치구)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4.12)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계획수립 (~4.19) ? 자치구→ 시 -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점검반 구성 (~4.26)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 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수행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일정 조율 일정통보 (4~6월) ? 자치구 → 제공기관 -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자체점검 (4~6월) ? 제공기관 → 자치구 - 현장점검일 전에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4~6월)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 비교하여 점검 실시 결과보고·행정조치 (~7.12) ? 자치구→ 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점검 준비사항 - 개인별 준비물(공무원증, 지침 등) - 공통준비물(점검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확인서양식, 기준정보 등) - 사전확보 자료 반드시 지참[붙임5 참조] ? 점검사항 : 제공기관 운영 전반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관리 등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붙임5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 ’16~’18년 점검 시 행정지도한 제공기관의 지적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 Ⅳ 현장점검 주요지침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한 자치구 (이하 ‘등록 자치구’) ? 등록 자치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합동점검 : 등록 자치구 및 제공 자치구 ? (점검대상) 여러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점검방법)「등록 자치구」및「제공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추진 권고 - 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자치구 사전 확인 필요 - 타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역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요청 ?? 점검 유의사항 ?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기관은 점검 미실시 - 자체점검표로 대체(붙임 3참조) ※ 기관대표 서명 후 스캔하여 자치구 담당에게 이메일 발송./팩스 전송 ? 현장 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등 계획통보 철저 - 점검계획 통보시 점검일정, 점검내용 등 점검 개요만 제공기관에 통보 - 자치구에서는 점검대상기관 전체를 기관에 통보하지 않도록 유의 - 점검시에는 기관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하에 점검 시행 ? 한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치구내 개별 사업담당자의 개별점검은 지양, 일정 협의하여 합동점검 실시 권고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 현장 점검 결과처리 ? 결과 등록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사후관리에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이행된 경우에만 ‘현장점검 결과등록’을 함 ? 결과 공유 : 등록 자치구는 행정 처분 등 현장점검 결과를 제공 자치구와 공유 - 제공 자치구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 될 경우 ? 부당이득금 환수 :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자치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Ⅴ 행정처분 절차 업 무 절 차 처리 내용(행정절차법) 비 고 처분사유 발생 (처분계획 결정)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적용, 예정 처분 결정, 의견청취 방법,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및 11호(의견제출서) ▷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의 경우 별지9호 서식 ※ 의견 제출기간 :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당사자에게 송달 의견 청취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검토, 반영 등 최종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결정 통지 - 처분의 이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불복제기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간, 절차, 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당사자에게 송달 ○ 송달효력 : 도달주의 ※ 우편물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등의 기간 부여 ○ 도달입증 : 처분자가 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도달입증 필요 ○ 공시송달 : 초일불산입 즉, 공고일은 제외하고 14일 경과 후 도달의 효력 발생 ▷ 공시송달에 의한 의견청취 시 최소 24일(도달효력 14일 + 의견제출기간 10일) 경과 후 처분결정 통지 요함 ☞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안전행정부에서 제작 ? 배포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참고 Ⅵ 행정 사항 ? 자치구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 4.19(금)한 - 자치구 사업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시 및 지원단으로 제출 [붙임7 참조] - 현장점검 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 현장점검 담당공무원 사전 교육 : 4. 25(목)~26(금)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 : 7.12(금)한 - 결과보고 양식에 의거 작성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세부사업 결과 수합하여 시 및 지원단으로 제출 [붙임8 참조] ? 현장점검 결과 지적·처분사항 향후 재점검, 시정여부 연내 확인 : 8~12월 붙임 1. 점검표(서식 1) 1부. 2. 확인서(서식 2) 1부. 3.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서식 3) 1부. 4. 자체점검표 작성 기준(제공기관용) 1부. 5. 현장점검 체크포인트 1부. 6. 제공기관 현황 1부. 7. 자치구 현장점검계획(양식) 1부. 8.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9. 최근3년 점검 및 처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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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투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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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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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지투사업 제공기관 자체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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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지투사업 제공기관 자체점검 작성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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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현장점검표 체크 포인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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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제공기관현황조회_(지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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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자치구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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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양식(수정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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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9.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결과(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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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3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59928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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