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이첩)민원 회신[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공사 관련 지적사항]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공사 관련 시공하자(콘크리트 균열)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경우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균열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조안정성 측면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열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제7조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환경조건에 따라 0.4mm(건조) 또는 0.3mm(습윤)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로 보고 있고, 동 기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시공하자’는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서경식 3708-26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위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회신(MMS전송)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서경식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09/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5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35 /전송 3708-2659 / lcidb@seoul.go.kr / 부분공개(5,6)
18644890
20210929064231
본청
건축부-15655
D000003810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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