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명단 등 송부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1763(2017.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한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6~2017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서울 지역 내 40개소 기업 명단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기업에게 재정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년 1차 : 21개소, 16년 2차 : 6개소, 17년 1차 : 13개소 기업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명단(17.4.13자) 1부. 3.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명단(17.4.13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기리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4/18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
11807344
2021101221335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5358
D00000297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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