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지특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 직접사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지특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 직접사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특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 직접사용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2018년 4월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음 - 취득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50%,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25% 감면을 받음 취득한지 현재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임 지특법 제78조제5항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사용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음 (질 의) -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당하지 않는지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착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가목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나목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을, 그 다목에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가목에서“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의 착공만으로는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같은 취지 : 조심2016지1199, 2017.2.10.) 산업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착공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처분청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9/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9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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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지특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 직접사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767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8111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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