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시설 등 원거리 수전 원격검침기 설치 대상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계측관리과장 (경유) 제목 종교시설 등 원거리 수전 원격검침기 설치 대상 통보 1. 요금제도과-8639(2018.9.28.)호에 의해 사찰, 종교시설 등 보편적 검침구역에서 멀 리 떨어져 있어 검침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침이 불편한 수전에 대해 조사하고 2. 원격검침기 설치가 필요한 수전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원격검침기 시스템이 설치완료된 수전에 대해서는 요금제도과(시설공단, 요 금과 포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종교시설 등 원거리 수전 원격검침 설치 대상 조사 결과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10/31 박진용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6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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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등 원거리 수전 원격검침기 설치대상 조사 결과(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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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등 원거리 수전 원격검침기 설치 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617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47819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