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722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서울숲관리팀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강명환 09/09 송복식 협 조 ‘이동통신 공용기지국’점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 2019.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서울숲(성동구) 대기오염측정소’점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서울숲공원 내 기 설치된 ‘서울숲(성동구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점용허가 연장신청 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성수1가 685-20번지) ○ 신 청 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점용신청 기간 ○ 점용목적 : 성동구 지역 대기오염 측정 ○ 점용규모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대기측정소 주차장 방문자센터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규모 (㎡) 공시지가 (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 ○ 수탁자(서울숲컨서번시) 검토의견 : 보고자 의견 ○ ○ 붙임 관련공문 및 점용허가신청서 각 1부. 끝.
18643528
20210929064521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722
D000003811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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